전세(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필독)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과 근저당권 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전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값과 전세 보증금, 기존 대출금, 선순위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과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이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것
가능하다면 근저당이나 대출이 없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거나 직장, 학군, 교통 등의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 꼭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출이 조금 있다"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근저당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임대인에게 현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믿기보다는 임차인이 직접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 가압류·압류·가처분 등이 있는지
* 전세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 최근 소유권이나 권리관계가 변경되었는지
3.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상환한다면 특약을 넣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대출을 바로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되도록 한다.
임차인은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문구와 이행 방법은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을 갚겠다'는 약속과 실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실제 등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잔금일에는 말소서류만 믿지 말자
잔금일에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말소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대출 상환 → 말소 절차 →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말소 확인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가 연계되어 진행되도록 하고, 법무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말소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잔금일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자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잔금일 당시에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권리를 발생 시키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에는 잔금일 전후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후로 임차인의 보증금에 불리한 새로운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와 같은 내용을 당사자 간 협의하여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과 잔금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입신고는 '잔금 전에 미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세 계약에서 전입신고와 대항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시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금일 전후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잔금일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자
전세 계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잔금일에는 부동산에서 준비해 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지 말고 직접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고,
* 근저당 추가 설정 여부
* 소유권 변동 여부
* 가압류·압류 여부
* 새로운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아파트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자
대출이 있는 아파트라면 집값과 전세보증금, 기존 대출금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0억 원인 아파트에 기존 대출이 3억 원이고 내가 들어갈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라면,
기존 대출 3억 원 + 전세보증금 4억 원 = 7억 원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집값 30억 원에 비해 선순위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5억 원인데 기존 대출이 3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기존 대출 3억 원 + 전세보증금 3억 원 = 6억 원으로 집값보다 권리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 위험을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전세보증금이 집값의 50% 미만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50% 미만이라는 수치는 보수적으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 기준일 뿐이며, 실제 안전성은 정확한 시세, 선순위 권리, 임대인의 채무상태, 보증기관의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전세보증보험은 비용이 아깝더라도 검토하자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기관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금 한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역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관련 제도와 함께 시세,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의 체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10. 전세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
☐ 아파트 실제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으로 최근 거래가격 확인
☐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확인
☐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확인
☐ 선순위 임차인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주택인지 확인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관련 확인 절차 검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시
☐ 기존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에 명확하게 기재
☐ 잔금 전후 새로운 권리 설정 금지 특약 검토
☐ 임대인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변경 여부 확인
☐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 확인
잔금일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 기존 근저당 말소 절차 확인
☐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법무사를 통해 말소 진행 확인
☐ 잔금 지급 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잔금 이후
☐ 실제 입주 및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진행
☐ 잔금 다음 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생각으로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고 큰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집값, 기존 대출, 전세보증금의 관계를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대출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출이 있는 주택을 선택해야 한다면 계약 전부터 잔금 지급 후까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수억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은 단순히 "아파트니까 안전하다" 또는 "대출이 조금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 시 확인 사항을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최신 등기부등본과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률전문가 등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